에어컨 틀기가 무서운 여름, 조건만 맞으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돈이 차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올해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돼 대상이 넓어졌고, 지원금을 여름·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신청이 이미 시작됐으니(6월 15일부터),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얼마나 받나요 —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연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매달 주는 게 아니라 1년치가 한 번에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이 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받아도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누가 받나요 —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아래 하나 이상 해당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이면 인정 (기존 3명에서 완화)
다자녀 기준 완화가 올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작년에 자녀 2명이라 탈락했던 수급 가구라면 올해는 대상이 됩니다.
3. 여름엔 어떻게 쓰나요 — 신청만 하면 자동 차감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카드를 들고 어디 갈 필요 없이, 신청해 두면 에어컨 켠 달의 전기요금이 알아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겨울(동절기)에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 자동 차감(가상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전체 기간 자유 사용이 가능해졌고,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겨울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여름에 아예 안 쓰고 겨울 난방비에 몰아 쓰고 싶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됩니다.
4. 신청 방법 — 12월 31일까지, 놓치면 그해는 끝
-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전산 처리로 6/27~30, 10/1~2 등 일부 기간 접수 일시 중단)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에너지바우처
- 준비물: 신청서(센터 비치),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신분증
작년에 받았고 주소·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 처리되므로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족이 위임장을 갖고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실행 가이드 — 오늘 할 일
- 우리 집이 수급 가구인지 + 세대원 특성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
- 작년 수급자면 자동 신청 여부만 확인, 신규라면 고지서 들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여름 냉방비가 급하면 기본 방식(자동 차감), 겨울 난방비가 더 걱정이면 '하절기 미차감' 선택
- 7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여부 확인
대상 여부 자가진단과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 1600-319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전기·가스 등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는 이용권 방식입니다. 대신 신청 후에는 별도 절차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사용이 간편합니다.
Q2. 여름에 다 못 쓰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절기에 쓰고 남은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돼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전체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Q3. 기초연금만 받는 어르신도 대상인가요?
기초연금 수급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고, 여기에 노인·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1600-3190)에서 바로 확인해 줍니다.
Q4.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등을 받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이 안 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받는 지원을 알리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