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동파 예방을 채우기(계량기함 보온)·틀기(한파 때 물 흘리기)·녹이기(언 뒤 천천히 해동) 세 가지로 안내합니다.
· 이미 얼었다면 끓는 물을 붓거나 토치·드라이어 같은 화기를 쓰지 말고,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세요.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면 동파를 의심하고 신고합니다.
· 서울은 120 다산콜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다른 지역은 거주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서울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과 비용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12)
수도계량기 동파는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워 두고,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물을 조금 흘려 주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한파는 보통 11월 말~12월에 오니, 아직 날이 풀려 있는 지금 계량기함 상태부터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준비 (채우기)
서울시는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는 것을 첫 번째 예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아래 순서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 계량기함 뚜껑이 닫혀 있는지, 깨지거나 비뚤어져 틈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함 안에 작년 보온재가 있다면 젖었거나 눅눅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젖은 것은 마른 것으로 바꿉니다. 젖은 보온재는 오히려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 보온재(헌 옷, 솜, 에어캡 등 마르는 재료)로 계량기 주변을 빈틈없이 채우고, 윗부분은 비닐 등으로 덮어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 계량기함 자체를 이동하거나 분해하지 않습니다. 보호통이 훼손되거나 이탈되면 동파 시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FAQ 참고).
- 노출된 수도관, 베란다·세탁실 배관, 보일러 주변 배관도 보온재로 감싸 둡니다.
계량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현관 옆 복도의 작은 문, 현관 앞 계량기함, 단독주택은 대문 근처를 찾아보세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위치와 관리 방식을 알려 줍니다.
한파 예보가 나왔을 때 할 일 (틀기)
서울시는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1월 서울시 안내에서는 2분 동안 종이컵 한 잔 정도가 흐르는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 계량기를 거치는 수도꼭지 하나(욕조·세탁실 등)를 가늘게 열어 둡니다.
- 집을 오래 비울 때도 보온을 해 놓았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열어 두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 보온재가 한파로 젖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동파 예보 단계 기준(최저기온)은 서울시 안내상 관심(-5℃ 이상)·주의(-5~-10℃)·경계(-10~-15℃가 2일 이상 예보)·심각(-15℃ 미만이 2일 이상 예보)으로 나뉩니다. 이는 시 차원의 대응 단계이며, 집에서 지켜야 할 절대 기준 온도로 쓰기보다 "한파 예보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틀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얼었을 때 (녹이기)와 하지 말아야 할 것
서울시는 언 계량기를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라고 안내합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이나 따뜻한 수건을 계량기와 수도관에 대 주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끓는 물을 붓지 마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로 계량기나 배관이 깨질 수 있고 화상 위험도 있습니다.
- 토치·헤어드라이어 등 화기·고열 기구를 쓰지 마세요. 화재와 계량기 훼손 위험이 있습니다.
- 계량기를 직접 분해하거나 풀지 마세요. 교체·수리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 계량기 지시부(유리창)가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거나 물이 새면 동파를 의심하고 신고하세요.
상황별 행동 한눈에 보기
| 상황 | 할 일 | 하지 말 것 |
|---|---|---|
| 한파 오기 전(지금) | 계량기함 뚜껑·틈 점검, 젖은 보온재 교체, 보온재로 채우고 위를 덮기, 노출 배관 감싸기 | 보호통 이동·훼손 |
| 한파가 이틀 이상 예보 | 수도꼭지를 가늘게 열어 물 흘리기, 보온재 상태 재확인 | 보온만 믿고 오래 비우면서 물을 완전히 잠그기 |
| 물이 안 나오거나 얼음 의심 | 50℃ 이하 따뜻한 수건으로 계량기·배관을 천천히 감싸 녹이기 | 끓는 물, 토치, 드라이어, 계량기 분해 |
| 유리 깨짐·부풀음·누수 | 수도 밸브를 잠그고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 | 스스로 교체·수리 |
어디에 신고하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동파 신고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0 다산콜(서울)
- 관할 수도사업소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의 "수도계량기 교체신청" 메뉴
서울 이외 지역은 신고 번호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소(또는 지자체 민원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먼저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안내 원문은 서울시 미디어허브 「한파에 수도계량기 지키는 3가지 방법」(2026.01.05.)과 서울시 미디어허브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3가지…수리비 지원」(2022.11.09.)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동파되면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2022년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안내에서 15mm 가정용 계량기 교체 비용은 약 4만 1천 원(계량기 2만 7천 원+설치 1만 4천 원)으로 소개됐습니다. 이는 2022년 서울 기준이므로 현재 금액과 타 지역 기준은 거주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Q2. 물을 계속 틀어 두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서울시 안내는 종이컵 한 잔 정도가 나오는 가는 물줄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량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공식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금이 걱정되면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기간에만 하고, 실제 부과 방식은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에 문의하세요.
Q3. 아파트도 직접 해야 하나요?
계량기함 위치와 관리 책임은 건물마다 다릅니다. 현관 옆 계량기함이 세대 안쪽이면 직접 점검하고, 외부 복도·공용 구역이면 관리사무소에 보온 상태를 문의하세요. 물 틀어 두기는 세대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4. 헌 옷을 넣어도 되나요?
서울시 안내에 헌 옷·솜·에어캡 등 마른 보온재가 예시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젖지 않은 마른 재료로 빈틈없이 채우는 것입니다. 젖은 보온재는 교체하세요.
Q5. 동파 열선을 계량기에 감아도 되나요?
이 글에서는 공식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권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기 제품 사용은 화재 위험이 있으니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